외국인 학부생 학점 취득 목적 외 체류기간 연장 제한 시행(안)

1. ‘출입국 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시행’ 및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학점미달, 졸업시험(토픽 미통과자 포함) 또는 논문 미통과 등의 사유로 예정된 학사일정인 수업연한 4년을 초과하여 수학하고자 하는 학부생에게는 최대 2년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통상 학점미달에 의한 초과학기의 경우와 이외 졸업시험 또는 논문 미통과에 의한 수료의 경우에 허용
 
2. 한편 본교 학사운영규정과 관련 시행세칙 등에서 정해진 학사과정 졸업 기본여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사운영규정

조항

세부내용

제37조
(수업연한)

학사과정의 수업연한(授業年限)4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과대학 건축학과: 5

2. 의과대학: 6

3. 학사편입: 2(건축학과: 4)

4. 2학년 일반 및 특별 편입: 3(건축학과: 4)

5. 3학년 일반 및 특별 편입: 2(건축학과: 3)

6.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한 경우 3년을 추가 부여

제56조
(졸업의 기본요건)

학사과정의 졸업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졸업요구학점의 취득

2. 각 학과()에서 정하는 교양교육과정의 최소 이수학점 취득

3. 1전공의 기본전공과 제2전공의 최소 이수학점 취득(또는 심화전공 이수)

4. 전체 성적평점평균 1.75 이상

5. 그 밖에 학과()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

휴학 중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할 수 없다. 다만, 복수전공학생이 휴학 중 복수전공을 포기할 경우에는 제1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나. 외국인 학부생 학사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조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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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외국인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졸업요건을 면제한다.

외국어강의 이수

2. 공인외국어 인증

3. 공인한국어 인증

4. 한자이해능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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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별 학과()는 교양교육원과의 협의 및 관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5,6,7조를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본 세칙 제7조(졸업요건)은 2017학년도 제2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부터 적용되었음.


3. 상기 학사운영규정 제56조(졸업의 기본요건) 제①항의 제1~4호를 모두 충족했지만 동 항 제5호를 충족하지 못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인 학부생의 학점 취득 목적(학사운영규칙 제56조 ①항 제1~4호 취득) 외 체류기간 연장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  상: 외국인 학부생

   ※학사운영규정 제56조 제①항의 제1~4호를 모두 충족했으나, 제5호를 미충족한 학생

나. 시  기: 2021학년도 제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다. 시행(안)

단계

현행

1단계

2단계

시기

2021학년도 제1학기

2021학년도 제2학기

2022학년도 제1학기부터

내용

한시적 허용

(기존과 동일)

제한적 허용

(56조 제항의 제5호 충족을 위해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허용 불가

(56조 제항의 제5호 충족을 위한 국내체류기간 연장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