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세부내용 |
제37조 |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4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과대학 건축학과: 5년 2. 의과대학: 6년 3. 학사편입: 2년(건축학과: 4년) 4. 2학년 일반 및 특별 편입: 3년(건축학과: 4년) 5. 3학년 일반 및 특별 편입: 2년(건축학과: 3년) 6.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한 경우 3년을 추가 부여 |
제56조 | ① 학사과정의 졸업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졸업요구학점의 취득 2. 각 학과(부)에서 정하는 교양교육과정의 최소 이수학점 취득 3. 제1전공의 기본전공과 제2전공의 최소 이수학점 취득(또는 심화전공 이수) 4. 전체 성적평점평균 1.75 이상 5. 그 밖에 학과(부)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 ② 휴학 중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할 수 없다. 다만, 복수전공학생이 휴학 중 복수전공을 포기할 경우에는 제1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
나. 외국인 학부생 학사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조항 | 세부내용 |
제7조 (졸업요건) | 외국인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졸업요건을 면제한다. 외국어강의 이수 2. 공인외국어 인증 3. 공인한국어 인증 4. 한자이해능력 인증 |
제8조 (기타) | ①개별 학과(부)는 교양교육원과의 협의 및 관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제5조,제6조,제7조를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본 세칙 제7조(졸업요건)은 2017학년도 제2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부터 적용되었음.
3. 상기 학사운영규정 제56조(졸업의 기본요건) 제①항의 제1~4호를 모두 충족했지만 동 항 제5호를 충족하지 못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인 학부생의 학점 취득 목적(학사운영규칙 제56조 ①항 제1~4호 취득) 외 체류기간 연장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 상: 외국인 학부생
※학사운영규정 제56조 제①항의 제1~4호를 모두 충족했으나, 제5호를 미충족한 학생
나. 시 기: 2021학년도 제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다. 시행(안)
단계 | 현행 | 1단계 | 2단계 |
시기 | 2021학년도 제1학기 | 2021학년도 제2학기 | 2022학년도 제1학기부터 |
내용 | 한시적 허용 (기존과 동일) | 제한적 허용 (제56조 제①항의 제5호 충족을 위해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 허용 불가 (제56조 제①항의 제5호 충족을 위한 국내체류기간 연장 불허) |